모델하우스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모델하우스를 사업소로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모델하우스가 단순히 홍보용 전시 공간을 넘어, 분양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