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수용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환급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만약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라면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건물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수용 경위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