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 중 특정 요건을 갖춘 1대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장애인용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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