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해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며, 주식등의 변동이 발생했다면 이를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변동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