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발령으로 인한 거소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 가족 동거 증빙 외에 통근 곤란을 입증하는 자료와 배우자의 발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사를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사로 인해 기존 직장으로의 통근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교통수단(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소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고용센터는 신청인이 실제로 통근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사가 배우자의 발령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