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중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인 경우)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기타 자산인 경우)으로 설정하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수령 시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산 취득에 사용할 자금이 세금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또는 소득세)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이후 감가상각비를 충당금과 상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가상각이나 자산 처분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