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기간 중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법인지방소득세 포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 가산하여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9조 제3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액 환급액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