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라도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OEM 생산 방식을 통해 제조업으로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제조 주체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업 인정 요건
제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의 직접 기획: 제품의 고안, 디자인, 견본 제작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자기 명의로 제조: 생산된 제품에 본인의 고유 상표(브랜드)를 부착하여 제조해야 합니다.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 생산된 제품을 인수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업종 변경 절차
요건 확인 및 증빙 준비: 위 요건을 충족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디자인 도안, 상표 등록증, OEM 위탁 생산 계약서 등)를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OEM 위탁 생산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조시설 확인: 위탁 생산을 수행하는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해야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국외 소재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무역업)으로 분류됩니다.
주의할 점
단순 위탁과의 구분: 단순히 타인의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 또는 용역(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액 감면: 제조업으로 변경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전후의 감면 요건을 반드시 비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