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같이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은 세무서뿐만 아니라 관할 시·군·구청에서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별도로 해당 인·허가 기관에 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는 두 기관 중 한 곳에서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