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금융리스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해당 자산을 직접 구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해당 자산을 자신의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소유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수행하여 그 비용을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자산 계상: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장부에 반영하세요.
감가상각: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세요.
이자비용 처리: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별도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하세요.
주의할 점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릅니다. 만약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지급하는 리스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유형자산(건축물 제외)은 정률법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상각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