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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취업 전 발생분에 대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는 자녀가 취업해야만 공제 가능한가요? 계속 소득이 없을 경우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1. 27.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는 자녀가 취업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취업 전 소득이 없었더라도,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 요건:

    1.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가 취업 전 소득이 없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가 취업 전 소득이 없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가 취업 전 소득이 없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위 공제 항목들은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단,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이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가 취업 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타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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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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