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는 자녀가 취업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취업 전 소득이 없었더라도,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 요건:
주의사항: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년 연봉 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가상각 완료된 유형자산 증빙 없이 폐기 시 잔존가액 1,000원의 유형자산처분손실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