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2023년 귀속)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보험회사 등)가 있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거나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없다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며, 단순경비율보다 인정되는 경비가 적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