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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비자로 일하며 얻은 수익을 한국에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27.

    미국에서 비자로 일하며 얻은 수익을 한국에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국내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소득을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해외 소득 미신고는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3. 이중과세 문제 발생: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한국에서 다시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용도 하락: 세금 체납 및 미신고 기록은 개인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금융 거래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한국의 세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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