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공과금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과 주택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경비 처리 방법: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공과금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용과 가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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