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변동되나요?

    2026. 1. 27.

    화물차주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일반적으로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 지급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류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재해 발생 실적 및 예방 활동 등을 반영하여 개별 실적 요율이나 산재 예방 요율을 통해 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화물차주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종류별로 결정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한 사업종류예시표를 통해 세부적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매년 고시되는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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