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마루시공 분야에서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1. 27.

    건설현장 마루시공 분야에서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노동 관계법 적용 및 4대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진단: 현재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추정 제도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어, 향후 근로자성이 더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및 진정: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루시공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계약 형식 위반으로 인한 퇴직금,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의 소급 지급, 4대 보험 미납분 납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전문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 연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관련 시민단체(예: 권리찾기유니온)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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