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마루시공 분야에서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1. 27.
건설현장 마루시공 분야에서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노동 관계법 적용 및 4대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여부 진단: 현재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추정 제도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어, 향후 근로자성이 더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및 진정: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루시공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계약 형식 위반으로 인한 퇴직금,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의 소급 지급, 4대 보험 미납분 납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전문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 연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관련 시민단체(예: 권리찾기유니온)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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