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직원도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되나요?
2026. 1. 27.
네, 건설현장 직원도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 3.3 계약'이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4대 보험, 퇴직금 등)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위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현장에서도 이러한 계약 방식이 사용될 경우, 해당 직원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미적용: 실업급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금 체불 위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체불 임금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직상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는 규정(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근로자성을 부인당하면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예고하고 있으며, 건설업 또한 주요 단속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직원 역시 이러한 계약 방식에 해당된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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