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1.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동일 연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같은 해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전 연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해당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다음 해 5월 말)까지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3. 직전 연도 및 해당 연도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험금을 해당 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 해당 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직전 연도 지출분과 해당 연도 지출분으로 구분하여 차감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지출분은 이전 연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 신고하고, 해당 연도 지출분은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자료는 PDF로 내려받거나 인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자료를 확인한 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