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축 시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공장 증축 시 감가상각 적용 방식은 증축된 부분의 성격과 기존 공장과의 관계,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 증축 시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장과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증축된 부분이 독립적인 자산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증축 부분에 대해 별도의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액법 또는 정률법 등 법인세법에서 허용하는 상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장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공장의 일부로 통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기존 공장의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기존 공장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되고 있다면, 증축 부분도 동일하게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후 감가상각: 증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되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이 시작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상각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감가상각 방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감가상각 방식은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감가상각 적용 방식은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