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발생 시 아빠가 엄마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7.

    네, 아빠가 엄마를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엄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엄마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2. 나이 요건: 별도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부양 요건: 아빠가 엄마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4. 중복공제 금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미 엄마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아빠는 연말정산 시 엄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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