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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월세 수익 연 480만원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7.

    배우자의 연간 월세 소득이 48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배우자의 월세 소득이 480만원이라도, 이를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적용: 배우자의 월세 소득 480만원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나이, 동거 등)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배우자가 월세 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거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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