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월세 소득이 48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배우자의 월세 소득이 480만원이라도, 이를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만약 배우자가 월세 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거나,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