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2026. 1. 27.
자녀가 월세 거주 중이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임차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주체라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만 충족하면 활용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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