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았을 때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6. 1. 26.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으신 후, 조사 개시 전에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 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 위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제출
위 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연기를 원하시는 경우, 조사받으려는 기간과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별지 제55호 서식)'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승인 여부 결정 및 통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제출된 연기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세무조사 개시 전까지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별지 제55호의2 서식)'를 통해 통보합니다.
최근 과세관청은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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