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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소유 건물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6.

    법인이 소유한 건물 취득 시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기업 감면: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창업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 위기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창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3. 법인 지방 이전 및 공장 지방 이전 감면:

      • 대도시 본점 또는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4. 기회발전특구 이전 감면:

      •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5. 산업단지 등 입주 감면:

      • 산업단지,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등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개별 법령 및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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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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