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 일본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몇%인가요?

    2026. 1. 26.

    100%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 일본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일본 법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5%가 적용됩니다. 만약 25%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가 적용됩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외국법인에 대해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20%)과 지방소득세(2%)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한국과 일본 간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5% 제한세율: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일본법인이 배당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5% 제한세율: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즉, 25% 미만 소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당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자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실질적 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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