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가 300만원이라면 총수입금액은 400만원까지 가능하며, 필요경비가 100만원이라면 총수입금액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총수입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