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6.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게 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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