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상대 법인에 대한 대손상각은 등기가 살아있을 때도 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상대방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대손상각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손상각 처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회수 불능 입증: 단순히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 사유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 서류(예: 폐업사실증명원, 재산조사 보고서, 외부 추심기관 보고서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청산 절차 진행: 법인이 해산 후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이 과정에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될 때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잔여 재산 분배 절차 등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로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회수 노력이 부족하거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미비한 경우, 대손 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 청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대손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법인의 정확한 상태(폐업 신고 여부, 청산 절차 진행 여부, 재산 상태 등)를 파악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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