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 사업장의 원천세 납세지를 변경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총괄납부 사업장의 원천세 납세지를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을 이전하여 원천세 납세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0조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납세지의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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