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병가 사용 시 고용보험 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26. 1. 26.

    무급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실업,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소득이 없을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급 병가 사용 시에도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고용보험 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무급 병가 사용과 별개로, 이전에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상태라면 무급 병가 기간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산재보험 요양급여: 무급 병가의 사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급여와는 별개로 산재보험에서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무급 병가는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차감되며 고용보험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무급 병가 사용 전 회사와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 및 보험 처리 방안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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