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을 과다 공제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을 과다 공제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수정신고 및 납부:
- 과다 공제받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에는 과다 공제받은 금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산세:
- 과다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착오로 인한 경우로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제외)
3. 주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입금액과 거래 상대방의 매출금액을 비교하여 매입세액 과다공제 신고 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를 무시하고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의 매입세액 공제 시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공제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 관련 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 제2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을 수기로 입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