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수출 내역이 있는 경우, 인보이스 수출 시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홈택스에서 수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보이스를 증빙 자료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보이스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계약서 또는 견적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2. 선적 서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등 물품이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통관 서류: 수출신고필증 또는 통관증명서 등 세관 통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소액 물품이나 특송화물의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4. 외화 수취 증명서: 외화 송금 영수증 등 실제 외화가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5. 기타 영세율 적용 요건 입증 서류: 해외 구매자의 인보이스 등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누락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아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직접 조회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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