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6월부터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5년 전체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26.
2025년 6월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근로 제공 기간만 선택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6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만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전 직장 연말정산에 이미 포함된 1월부터 5월까지의 자료가 중복으로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만약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1월부터 12월 전체 기간의 자료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직장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이 있다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제출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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