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지 않고 의료비 공제만 가능한가요?

    2026. 1. 26.

    네, 연말정산 시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과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요건: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지출 주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3. 공제 대상: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4. 타인 공제 배제: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연말정산의 모의 연말정산을 활용하여 절세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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