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배우자 명의 주택 구매 후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2026. 1. 26.

    결론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대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주택 보유 수를 부부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수 합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포함)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됩니다.
    2. 명의와 관계없이 적용: 대출 명의가 세대주 본인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주택이 세대주가 보유한 1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3. 예외 사항: 다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칙에 따라 2주택자라도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차입 시점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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