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분계산 절차:
사업장별 안분: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해당 사업장의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본점/주사업장 합산 신고: 각 사업장에서 안분 계산된 공통매입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참고 사항:
원천세 지방소득세 추가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서류와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세금 및 공과금 항목으로 협회비, 자동차세, 재산세(사업용 부동산), 사업자 건강보험료 등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부가세 미납 시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