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지났더라도 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카드 결제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뱅킹, ARS, ATM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약 0.8%, 체크카드의 경우 약 0.5%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카드 결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기한 후 신고서 제출과 함께 세액을 납부하시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