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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소득 3000만원 이하 세대주가 아닌 여성의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연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부녀자 공제 요건:

    1.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 여부 무관)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 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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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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