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연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부녀자 공제 요건: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므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 5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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