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직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