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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네,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배우자 포함)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대주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2. 세대원 공제 요건: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3. 적용 시점: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실행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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