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배우자 포함)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실행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