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가 발급된 경우,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세율을 100% 감면받으므로,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 없이 지급명세서 제출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공제 항목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