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6.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축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공사계획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공사 착수: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건축 공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준비 작업만으로는 부족하며,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되었거나, 이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설령 착공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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