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정 지출이 많지 않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의 경우,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업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있었으나, 최근 판례를 통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