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를 포함하면 사업자 종합소득세에 추가되나요?

    2026. 1. 26.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직접적으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기관 및 범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소득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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