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는 나이보다는 근무 기간 및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특정 나이 이상이면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가입 대상 기준: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 기준(2025년 현재 월 220만원)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나이 제한 없음: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1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근로일수, 근로시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