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고 6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6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난임치료비를 배우자 쪽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6.

    네,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하신 난임치료비는 배우자 쪽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퇴사 후 혼인신고를 하셨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지출한 난임치료비는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셨으므로 배우자는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난임시술비 공제: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 시점: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의료비이므로 해당 과세연도(2025년)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께서는 질문자님의 난임치료비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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