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의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신고 할 때 필요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1. 26.

    알바생의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신고(경정청구)를 하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가 법정신고기한입니다. 따라서 이 기한이 지난 후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다면,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신고된 소득 유형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추가 납부했거나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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