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 변경 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주소 변경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사한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전입 사실을 알리고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 이전에 대한 증빙 서류(예: 전입신고를 증명하는 등본 또는 신분증 뒷면의 주소 변경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차, 4차, 수급 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 등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