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2026. 1. 27.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은 다음과 같이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소득들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이 납부되었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등 비주택 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3. 배당소득: 금융소득의 일부로, 연간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4.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각 소득별로 분리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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