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특정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등이 감면됩니다. 대상 차량은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 및 특수차이며,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2. 공채 매입 감면 대상
하이브리드 차량 및 전기차: 특정 기간 동안(예: 2016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및 전기차 등록 시 일정 금액까지 매입이 면제되거나 감면되었습니다. (예: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200만원까지 면제,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 150만원까지 면제 등.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실제 적용되는 면제 및 감면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